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2025년 5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 두 도로 구간에 대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설정되며, 시범운영 기간인 5개월 동안은 계도와 홍보 중심으로 관리된다. 9월 중 정책 효과를 분석한 후 타지역 확대 여부와 본격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고려해 보행 중심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험적 시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보행자 불편과 사고 위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9.2%가 타인의 킥보드 이용으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고, 75.0%가 충돌 위험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은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시범 구간으로 우선 선정했다. 두 지역 모두 유동인구가 많고,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간 충돌 가능성이 높은 장소라는 점에서 정책적 시급성이 인정되었다. 특히, 홍대 레드로드의 경우 문화상업공간 밀집지역으로, 반포 학원가는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구간이 설정되었다.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조와 시행규칙 제10조이며, 통행금지 대상 기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정의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운행되는 자전거다. 해당 구간에는 통행금지 표지 외에도 시간과 구간을 명시한 보조표지, 노면 표시, 배너 등을 설치해 시인성을 높였다.
운영 시간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되었다. 홍대 레드로드는 유동인구 밀집 시간대, 반포 학원가는 학원 운영 시간대를 반영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로 통일했고, 홍대의 경우 주거지역을 제외한 R1~R6 구간으로 한정했다. 이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행 초기에는 단속보다 시민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은 운영 개시 후 5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한 달간은 홍보·계도 집중 기간으로 지정해 구간 내 혼잡 시간대에 연인원 120명을 동원해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할 경찰서도 순찰 활동을 병행하며, 위반 운전자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지속한다.
통행금지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는 홍보·계도 기간 이후에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초기에는 처벌보다는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편, 무단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 조치가 병행된다. 보도 및 차도에 방치된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간주되며, 신고 시 견인이 가능하다. 견인 시 4만 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되며, 이용자는 전용 주차구역이나 주정차 허용 도로에 반납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보행 방해 문제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서울시의 이번 시범 운영은 전국 최초 사례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유사한 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는 주로 속도 제한, 면허 요건, 안전모 착용 등 운행 조건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일정 구간 자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이번 시도는 선례가 없는 접근 방식이다. 따라서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설계가 강조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서울시는 통행금지 구간 설정 이전에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구, 경찰서, 시민단체(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 시간과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기존 일방향적 행정 집행 방식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며, 향후 유사 정책 도입 시 ‘합의형 정책 설계’ 모델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9월 중 통행금지 도로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자치구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타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지표는 시민 만족도, 사고 감소 효과, 정책 수용도 등이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넓은 지역에 ‘킥보드 없는 거리’ 도입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인파 밀집 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전동킥보드 충돌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보행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향후 국회 차원의 관련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자치단체 차원의 실험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은 도시 교통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사례로, 보행 안전과 개인형 이동수단 간의 균형점 설정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서울시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전국 첫 도입…보행 안전 중심 정책 실험
서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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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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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서초 주요 구간에 전동킥보드 통행 제한…9월까지 시범운영 후 전국 확산 여부 결정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