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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으로 투명하게…최기찬 의원 조례 개정안 통과

육태훈 기자 | 2025.07.01 | 조회 8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보공개 시스템 의무화 근거 마련…조합원 알권리·운영 효율성 제고 기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통합정보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운영상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재개발 사업조합의 정보공개 문제를 개선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주택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일명 ‘모아주택’ 사업을 지속 확대해왔다. 해당 사업은 종전 대규모 재개발과 달리, 주민 자율성을 강조하며 소규모 단위로 개별 필지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소규모 조합이 주체가 되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공개 측면에서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5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사업 관련 서류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시스템 사용의 구체적 방식이나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비정형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이는 구축 및 유지 비용 부담, IT 인프라 부족 등 실무적 제약으로 이어져, 사실상 정보공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 e-조합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등 기존 분산된 정비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통합 정보공개 플랫폼을 2021년 9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이 플랫폼은 정비사업에 대한 개요, 추진 일정, 조합 운영자료, 예산 정보 등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제도 운영 초기에는 소규모재개발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유형이 플랫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정보공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입법적 조치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시스템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사업 진행 단계별 서류, 분담금 예상액, 회의록 등 핵심 정보를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조합 운영진의 임의적 정보 차단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최기찬 의원은 조례 통과 직후 “이번 조례 개정은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한 정보공개 절차의 기술적 보완이 아니라, 조합원 권익과 조합 운영의 공정성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정비사업 관련 갈등과 불신이 빈번한 현실에서, 표준화된 정보공개 플랫폼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향후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신뢰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대상의 시스템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합원 교육 및 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행정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관련 부처는 향후 개정안의 적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 법령 개정 및 조례 재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스템 운영의 내실화와 함께, 행정의 일관된 관리체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궁극적으로는 조합원 신뢰 회복과 주민 주도의 자율적 도시정비 실현이라는 보다 근본적 목표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