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월 2일 대단지 신규 입주 아파트 주변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초·동대문·성동·서대문 등 4개 지역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7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 특히 지난해에도 강동구 등지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해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분양권 불법 전매와 집값 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선제 점검 대상지는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으로, 모두 대규모 신규 입주가 예정돼 불법 중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점검은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되며, 점검 전 각 자치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도 발송됐다. 현장에서는 ▲소유자·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목적의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해 경각심을 높이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로 전환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중개업소들의 과열 경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스팸 전화·문자를 발송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요 위반행위별 처벌 내용을 공개하며, 무등록 중개·허위계약서 작성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보호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장교란 행위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는 만큼 새로운 방식의 불법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동향과 시장교란 우려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중점 점검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통해 유권자 신고와 현장 점검을 병행,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제 점검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불법 중개행위의 뿌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 대단지 입주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선제 점검’ 착수
육태훈 기자
|
2025.06.02
|
조회 16
6~7월 중 입주 예정지 중심 집중 점검…허위매물·집값 담합 등 ‘무관용 원칙’ 대응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