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의무 전출하도록 한 현행 법령이 타 시·도 대비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평등권과 형평성 원칙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재정의 핵심 수단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과 교육수요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그러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 달리 특별시세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구조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최호정 의장이 발의한 건의안은 이러한 법적 구조의 개정을 전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행 서울시 10%, 광역시·경기 5%, 기타 도 3.6%로 규정된 의무 전출 비율이 명백한 형평성 침해에 해당하며, 둘째, 지역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역 상황에 맞춰 전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을 허용하는 입법적 재량 조항 신설을 핵심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 지역별 사회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교육 재정의 유연한 운용은 향후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제도 개선으로 여겨진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 현 재정 여건이 과거와 비교해 결코 우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서울시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역시 서울은 17.1%에 그친 반면, 경기도는 35.3%로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서울은 여유가 있으므로 더 부담할 수 있다’는 기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이터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국비보조율 차등 적용 역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최근 국비보조사업에서 서울시는 평균 75%의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타 시·도는 90%를 적용받고 있다. 그 결과 서울시는 매년 약 4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보조율 차등은 헌법상 평등권뿐 아니라 지방자치 원칙에도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의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 △서울시의 의무 전출 10% 조항 폐지 △지방의회의 ±20% 조정 재량권 도입 △차등 구조의 형평성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 의장은 해당 개정안이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제333회 정례회에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며, 의결 시 국회와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차원의 의견 표명을 넘어,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공식적 입법 건의의 절차를 갖춘 것이다.
이번 발의는 서울시의 재정 주체성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도인 동시에, 교육재정 운용의 균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교육재정에서 의무 전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 지역별 자율성이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 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재정정책 개선을 넘어,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자임을 자임하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의회의 제333회 정례회 논의를 기점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자치입법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개선 논의가 국회 및 중앙정부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향후 교육재정의 합리적 분배 원칙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서울시만의 10% 부담 구조…최호정 의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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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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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평등권 침해 지적…±20% 자율조정 가능한 지방입법 재량권 도입 요구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