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체코 원전 계약 보류와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한국전력기술서비스(한전KPS)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에게 사직 권고를 내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에너지경제에서 '산업부가 체코원전 계약 보류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물어 한수원·한전KPS 등 관련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에 사직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데 대한 해명입니다.
산업부는 2025년 5월 7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해당 보도 내용을 전격 부인하며, 체코 원전 계약 보류와 관련하여 사장단에게 사직을 권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책임 추궁도 없었으며, 해당 보도 내용이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원전산업정책국의 문준선 과장(연락처
산업부, 체코 원전 계약 보류 관련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 사직 권고 사실무근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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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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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체코원전 계약 보류 책임으로 인한 사직 권고를 내리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