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6일 미국을 방문하여 대미 통상현안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간 관세합의 이행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와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양국 간 전략적 투자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며,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IEEPA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양국 간 관세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강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상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양국은 적절한 시기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무역법 122조와 무역법 301조 관련 동향을 협의하고, 쿠팡 투자사의 301조 조사 청원이 양국 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여 안정적인 대미 통상환경을 유지하고,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부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대미 통상현안 협의 위해 미국 방문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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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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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합의 이행 진전 및 전략적 투자협력 강화 논의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