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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5월 29~30일 전국 실시…관리 강화로 투명성 확보

서대원 기자 | 2025.05.29 | 조회 37

중앙선관위, CCTV 감시·통합명부·기표용구 규정으로 부정 방지 총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2025년 5월 29일(목)과 30일(금) 양일간,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투표는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며, 선관위는 사전투표 전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CCTV 공개, 통합선거인명부 사용, 기표 도구 제한 등 다층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정선거참관단의 전면 참여를 통해 투표 전 과정을 외부 감시하에 두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궐위선거는 기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선거일이 6월 3일(화)로 지정되었고 사전투표는 그에 앞서 5월 29일과 30일 평일 양일간 운영된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거주지 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에 따라 관내와 관외로 유권자를 구분하여 절차를 달리하며 운영된다. 관내 사전투표자는 거주지 내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바로 투표함에 투입하고, 관외 사전투표자는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함 후 투입한다.

투표 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조치도 눈에 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 장비 점검을 위한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명부단말기와 투표용지 발급기의 봉인 상태를 관리하여 투표 전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 특히 모든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24시간 보관되며, 그 영상은 시·도선관위 청사에서 대형 화면으로 공개된다. 또한 선거종합상황실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전국 투표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운영해 부정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기표 방식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선관위는 유권자에게 기표소 내 비치된 기표용구만을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퍼진 ‘개인 도장 사용’이나 ‘투표관리관 확인 도장 요구’ 등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무효표 처리 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사전투표용지의 날인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소속된 선관위 책임 하에 인쇄된 정규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는 ‘통합선거인명부’가 있다. 사전투표 참여자는 실시간으로 명부에 기록되며, 이후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여부가 명확히 표시된 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복 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고 이중투표를 시도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정선거참관단이 사전투표 전 과정을 참관하며,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투표 준비, 진행, 회송 및 보관 등 모든 단계를 감시한다. 이는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외부에서 보증하는 장치로서,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목적이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 질서 유지도 강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기표지 훼손 등 행위에 대해 최고 10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유사 사례 발생 시 무관용 원칙 하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2022년 대선을 포함한 과거 일부 사전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투명성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사전투표함 이동 경로 불투명성, CCTV 미설치, 기표 방식에 대한 혼선 등은 지속적으로 공정성 논란의 단초가 되어왔다. 이에 비해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영상기록 보관, 실시간 통계 공개, 외부 감시단 참여 등의 요소가 강화된 점에서 제도적 진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자 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1시간 단위로 공개되며, 특히 관내·관외를 구분하여 투표자 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는 궐위 상황이라는 정치적 긴급성과 과거 사전투표의 공정성 논란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시행되는 만큼, 제도 운영의 엄정성과 기술적 투명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중앙선관위는 고도화된 관리 시스템과 법적 대응 체계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섰으며, 향후 사전투표제도 전반의 제도화 및 신뢰성 보완을 위한 법령 정비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전투표 결과는 향후 선거관리제도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방향을 좌우할 주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