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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구매자 30명 과태료 처분

AI Brief 기자 | 2025.12.17 | 조회 50

불법 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 및 에페드린 주사제를 구매한 30명에게 과태료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스테로이드 및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3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불법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주사제를 구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1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올해 7월, 식약처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를 적발하고 이로부터 구매한 고객들의 정보를 확보했다. 해당 정보는 각 구매자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었고, 이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부작용의 위험성이 크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지만, 심장병, 간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에페드린은 부정맥 또는 심정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불법 유통된 주사제의 경우 제조환경과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적절하지 않은 용법과 용량으로 사용될 수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