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벤처 및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펀드(BDC)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을 통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
BDC는 비상장 벤처 및 혁신기업, 코넥스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출, 벤처조합 등의 출자지분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이 펀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며, 주요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BDC가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벤처조합 등과 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인정하되, 특정 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 시 각각 30%까지만 인정한다.
BDC는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 30%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BDC는 5년 이상 만기를 설정하고,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운용사의 책임 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시딩투자를 하고,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 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 평가한 후 투자해야 한다.
BDC 증권은 설정·설립일 90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야 하며, 상장 절차와 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처분·변동,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발생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BDC 제도의 안착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 개선 사항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BDC 도입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간 조화를 이루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벤처·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펀드(BDC) 제도 시행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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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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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제도 도입 및 운영 규제 개정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