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두 가지 법령해석 사례를 발표했다. 첫 번째 사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된 해석이다. 법개정 전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한 민원인은 법률 개정 후에도 공유림과 교환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법제처는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두 번째 사례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여성가족부가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제처는 이를 담을 봉투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해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여성청소년의 인권과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같은 법령해석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 통해 국민 부담 완화 사례 소개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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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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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법령해석 사례 소개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