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고령사회 대응에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 인구가 약 993만 명에 달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19%에 이르는 대한민국에서 고령층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법령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이번 간담회는 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 고령층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제처는 고령층이 요구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으며, 특히 재가 임종 지원을 위한 돌봄 제도 개선 및 인력 확충 방안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 이완규 법제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자리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안들을 바탕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령음성지원 서비스와 법제처 자동응답전화서비스(ARS) 등의 고령층 맞춤형 기능을 소개하여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다.
-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층이 법령정보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노인회 정보화 사업단과 협업하여 법령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법제처, 고령사회 해법 마련을 위해 어르신들의 지혜 모은다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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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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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현장 목소리 청취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