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6월 30일, 텍사스 주에 등록된 유한책임회사인 정션 파이프라인 컴퍼니(Junction Pipeline Company, LLC)에 대해 미국 몬태나주 툴 카운티(Toole County)와 캐나다 국경을 잇는 석유 및 석유제품 수입용 파이프라인 국경 시설(Border Facilities)의 건설·운영·유지보수 권한을 부여하는 ‘대통령 허가서’를 공식 발부하였다. 본 허가서는 국경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미국 내 에너지 수급 체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통령 허가서’는 정션 파이프라인 컴퍼니가 2021년 4월 8일 제출한 기존 허가 개정 신청에 근거하여 승인된 것이다. 해당 시설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30인치 지름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송 파이프라인으로, 미국 내 첫 번째 주밸브 혹은 펌프 스테이션까지 약 0.25마일에 해당하는 구간을 포함한다. 이 시설은 천연가스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정제·비정제 석유제품(나프타, LPG, NGL, 항공유, 가솔린, 등유, 디젤 등)을 캐나다에서 수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발부된 이 허가서는 미국 내 관련 법령과 규정을 배제하지 않으며, 특히 ‘파이프라인 및 유해물질 안전청(PHMSA)’이 규제하는 연방 법률에 따라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조에서는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는 국경 시설의 위치, 주요 운영 내용 등 ‘실질적 변경’을 허용하지 않되, 수송량 및 유류 흐름 방향 조정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2조에서는 연방·주·지방 정부 기관의 현장 점검 권한과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고, 관련 허가서 취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제3조에 따르면, 본 허가가 종료·철회·반환되는 경우, 대통령 명령에 따라 정션사는 시설 제거 의무를 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가 직접 조치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조항은 제4조로,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상 필요시 본 국경시설에 대해 ‘접수(possession)’ 및 ‘관리(control)’ 권한을 갖는다. 이때 연방정부는 공정한 보상과 복구비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국가비상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의 전략적 자산으로 본 시설이 기능함을 방증한다.
한편, 제6조는 환경 및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정션사에 부과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오염 사고 발생 시 미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시설의 양도나 명칭 변경 시에도 대통령 혹은 지명자에게 즉각 서면 통보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나 운영권 이전을 둘러싼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이번 허가서 발부는 국경 인프라 확장 및 북미 에너지 통합의 상징적 조치로 해석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에너지 자립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허가 조건상 연방 및 주정부 인허가 절차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인 착공은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향후 본 프로젝트가 환경단체나 지방정부의 법적 대응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사례에서처럼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통령령에 따른 효력이 발효된 상태이며, 법률 개정이나 의회의 별도 승인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권의 강력한 집행 의지가 유지된다면 공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 대통령의 직접 권한 행사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선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미 의회 내 대통령 허가제도의 통제 범위에 대한 논의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경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허가…“대통령 권한에 따른 허가 발부”
박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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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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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몬태나주-캐나다 국경 연결 파이프라인에 ‘대통령 허가서’ 발부…안보·환경 책임 조건 명시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