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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국군포로 기억의 날’ 및 ‘북한인권증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건의안 발의”

서대원 기자 | 2025.08.14 | 조회 16

국군포로와 북한 주민 인권 문제 공론화 위한 법 개정 촉구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광복절을 앞두고 ‘국군포로 기억의 날’(11월 26일)과 ‘북한인권증진의 날’(2월 17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관련 법률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해당 건의안을 통해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 북한 주민 인권 개선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공론화하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과 「북한인권법」 개정을 제안했다.

문성호 시의원의 건의안은 현재 한국 사회가 간과하고 있는 국군포로 문제와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체결(1953년)에도 불구하고 6만 명 가량의 국군포로가 북측에 억류된 채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현재까지 생존해 귀환한 이는 불과 80명이고 그 중 8명만이 생존해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국제인도법, 특히 「1949년 제3 제네바협약」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았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2월 발표한 보고서도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가 “현대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준의 국가 폭력”이라 규정하며, 국군포로 억류는 명백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COI는 특히 북한 인권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며 국제사회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4년 귀환한 조창호 중위의 전역일인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둘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된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각각 지정하고 이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의원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제15조의6(국군포로 기억의 날)을, 「북한인권법」에 제9조의2(북한인권증진의 날)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미 2024년 12월 20일 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28일이 ‘납북자 기억의 날’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7월 14일이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국군포로와 북한인권 이슈에도 같은 수준의 법적·제도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눈에 띈다. 문 의원은 지난 6월 5일 자신이 직접 전달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가 7월 17일 미국 뉴저지주 클로스터(Closter)에 성공적으로 건립되었음을 소개했다. 해당 기념식은 국제북한인권연맹 주최로 열렸으며, 한국계 단체는 물론 뉴저지 주의회 및 클로스터 시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념비 건립은 탈북자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가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닌,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입법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정치적·법률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국군포로 문제는 외교적·인도주의적 접근의 한계 속에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사안이며, 북한 주민 인권 문제 또한 외교적 수사 이상의 법적·정책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문 의원의 건의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시도로, 서울시의회라는 지방의회 차원의 정치기구가 국가적 문제를 의제로 제기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여당 소속 시의원이 발의한 점은 향후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치적 신호로 해석된다.

문성호 시의원의 건의안은 국군포로 및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를 촉구하는 시도로, 기념일 지정이라는 상징을 통해 이슈의 공론화와 지속적 관심 유도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률 개정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당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일부 야당 또는 시민단체의 반발이나 정치적 해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기념일 지정 이후 실질적 정책 이행 여부는 국가 예산 편성과 정부 부처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념일이 단순 상징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생존 국군포로에 대한 후속 지원, 북한인권 기록 보존 및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등 실효적 제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문성호 의원의 건의안이 국회에서 공식 입법안으로 발의될 경우, 관련 논의는 외교적 접근을 넘어 인권 중심의 법제 체계 확립이라는 더 큰 과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기념일 제정이 단순한 명칭을 넘어서, 인권보장과 역사기억이라는 이중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