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5년 1월 6일,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벤처캐피탈이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투자기업에 대해 도전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2024년 10월 발표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로,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될 경우 관리보수 삭감 유보를 허용하고, 업력 5년 이내 기업의 경우 재무 여건 악화에도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초기기업 투자 위축 현상을 해소하고, 벤처캐피탈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영주 장관은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이 벤처캐피탈의 초기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을 완화하여 지분투자 외에도 다양한 투자 형태를 인정하고, 투자금액 요건을 신설하는 등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벤처캐피탈이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모태펀드, 관리보수 체계 혁신으로 벤처투자 활성화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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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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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도전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