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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된 공직자, 불법 취업 11명 적발…권익위 “해임·고발 조치 요구”

박혜신 기자 | 2025.10.27 | 조회 94

권익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실태조사…“퇴직자 관리 미흡, 제도 강화 시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부패로 면직된 공직자 등 1,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제한 실태조사 결과, 법령을 위반해 재취업한 인원 11명을 적발했다고 2025년 10월 24일 발표했다. 이 중 일부는 공공기관 및 이전 근무 부서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취업해 고액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며, 권익위는 7명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취업해제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국민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상반기, 부패행위로 인해 면직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1명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정한 5년간의 취업제한 기간 중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반 사례 중 다수는 퇴직 전 재직했던 공공기관이나 해당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에 취업한 경우였다. 구체적으로 영리사기업체 취업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이 2건,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이 1건으로 확인됐다. 위반자의 퇴직 전 소속은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 등 다양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었다. ○○부 소속이었던 ㄱ씨는 횡령으로 2023년 12월 해임된 후, 재직 당시 검수 업무를 담당했던 업체에 재취업해 월 476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ㄴ씨는 향응 수수 및 기밀 누설 교사 등의 비위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퇴직한 뒤, 과거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로부터 자문료 1,200만 원을 받고, 다시 공공기관에 취업해 월 426만 원을 받고 있었다. ◇◇시 소속 ㄷ씨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파면된 후, 이전 부서와 거래가 있었던 기업에 고용되어 월 435만 원을 수령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이러한 위법 취업 사례에 대해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고발 및 해임 조치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적발된 11명 중 7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조항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4명 중 1명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3명은 아직까지 위법한 재직 상태를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들 3명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하라고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했다. 해당 조치는 법 제83조에 따른 것으로, 위반자가 소속된 기관에 직접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2002년 도입 이후 2016년 개정을 거쳐 적용대상과 제한기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까지 포함하고 있다. 취업제한기간은 기산일로부터 5년이며, 대상자는 퇴직 전 소속기관을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협력해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취업사실 확인 시 고발 및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점검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수절차지만, 실제 적발된 위반자 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의 한계도 지적된다. 비위면직자 다수가 제한규정을 회피하거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고발 이후 수사기관의 대응, 사법부의 판단 등 사후처리 체계도 엄격히 작동해야 제도의 효과가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

권익위가 밝힌 바와 같이, 비위면직자의 재취업 제한은 단지 처벌 차원이 아니라, 공직윤리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예방적 장치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제도의 사각지대와 집행력 부족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향후 국회 차원의 관련 법 개정 논의나, 취업정보 연계 시스템의 고도화, 고발·해임 요구 이후 사후 관리 체계의 구축 등이 과제로 남는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반기별 점검을 지속하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