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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차단, 전년 대비 2배 증가

AI Brief 기자 | 2025.07.04 | 조회 6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지난해 불법 촬영물 18만 건 이상을 삭제하거나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사업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영된 결과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첨단조작기술영상 성범죄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를 총 231,261건 접수했고, 이 중 181,204건을 삭제 또는 차단했다. 2023년과 비교해 신고 건수는 59.7% 증가했으며, 삭제‧차단 건수는 122.1% 증가했다. 이는 중복신고, 이미 삭제된 경우 등을 제외한 실제 처리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유통방지 절차 마련 및 운영,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과 사전 걸러내기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방통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