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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에서 구매해야

AI Brief 기자 | 2025.01.08 | 조회 73

농림축산검역본부, 불법 온라인 거래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2025년 1월부터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4년 동안 불법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 건수는 2021년 52건에서 2024년에는 1,368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위조품이나 효과가 없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와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희 본부장은 “불법 온라인 판매를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동물용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와 반려동물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직구로 구매한 20개 반려동물 용품에서 유해물질과 유해 미생물이 검출되기도 했다.

검역본부는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협력하여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의 불법 거래를 제재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홍보 캠페인으로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 동물병원에 게시하며, 1월 6일부터는 만화 영화 형태의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 및 단체 누리집에 업로드하여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적법한 경로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