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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연습생 및 청소년 보호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AI Brief 기자 | 2025.12.31 | 조회 121

연습생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연습생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청소년 대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습생의 정신건강 치료 지원이 확대된 점이 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서는 기존에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있을 때만 허용되던 치료 지원 범위를 '우울증세 등'으로 확대하여,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동의를 받아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벌 지급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 예방 효과를 높였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학교 결석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행위, 폭행·협박, 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였고,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 촬영이나 공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기획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내용을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이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며, 기획업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표준계약서가 대중문화산업의 기준 문서로서 법령과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으로 인권 보호와 계약의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