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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교육청 패소”…기초학력 보장 조례 시행 정당 판결

서대원 기자 | 2025.05.16 | 조회 2

조례 제정권 다툼 종결…서울시의회 조례 재의결은 ‘합법’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시의원(도봉1,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본 조례는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국가사무 침해 등을 이유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이 보류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교육청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조례 시행을 최종 확정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법적 책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3월 서울특별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다. 조례는 당시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시의원이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교육감의 책임 명시,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학습지원 대상 학생 보호자 상담 근거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시행에 반발하며 두 가지 주장을 들어 조례의 무효를 주장해 왔다. 첫째,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개입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 및 공포 직후 교육청은 대법원에 재의결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조례 시행은 보류되었다.

대법원은 이 교육청의 주장을 전면 기각했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은 단순한 국가위임사무로 국한할 수 없는 교육청의 고유책무임을 인정했고, 정보 공개와 관련된 법률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는 법적 효력을 획득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경숙 시의원은 이번 판결을 두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서울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례 제안자로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입법적 권한과 학교의 책무를 다시금 확인한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조례가 규정한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 둘째, 진단검사 결과는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현황과 함께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단위로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넷째,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제도화하여 가정과의 연계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 시의원은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자체를 회피하려 했던 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및 교원 부담을 이유로 검사를 회피해왔으나, 이 시의원은 “이제 법률적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조례의 취지에 따라 즉각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교의 당연한 책무인 학생의 학력 향상을 도외시한 결과가 오늘의 재판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본 조례가 일선 교육 현장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경숙 의원은 조례 외에도 서울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하기 위한 S-PLAN(S-PLaN: Seoul student diagnostic Program for Literacy And Numeracy) 프로그램의 도입과 확산, 기초학력 전담 부서 설치 등에 기여해온 인물이다. 이번 판결로 조례 시행에 정당성이 부여되며, 이 의원의 지속적 노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교육 관련 조례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선례로서,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직후 조례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검사 체계를 정비하고, 학력 저하 대응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조례 시행이 본격화되면 학교 현장에서의 학력 진단 및 지원 시스템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며, 서울시의회의 후속 감시 및 정책 평가 기능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및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은 향후 교육계 전반의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