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며, 대구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계획에 맞춰 6,8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과 2,800억 원 규모의 대구사랑상품권 할인 충전 등 1조 원 이상의 재정을 지역 내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일반 시민부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되며, 소비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 한정된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세부계획 수립을 요청하였다. 대구시는 이에 발맞춰 7월 8일 소비쿠폰 전담 TF를 구성하고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을 위한 실행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시민 생활 안정, 지역 내 경제순환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 집중을 분산하고, 이후 주말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또는 대구사랑상품권(모바일·실물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발행하지 않는다.
지급 금액은 일반 시민 1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이며, 군위군 거주자에게는 각 계층별로 2만 원이 추가된다. 2차 지급 시에는 건보료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10만 원이 일괄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사용기한인 11월 30일을 넘기면 잔액은 소멸된다.
신청 방식은 성인의 경우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에서 이뤄지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7월 28일부터 실시된다. 신청일 기준 다음 날 충전되며, 금요일 신청분은 월요일 지급된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IM샵’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현대·롯데·삼성카드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지역 내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학원, 약국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결제 및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결제 등은 제한된다. 대면결제를 전제로 한 가맹점 자체 단말기 결제는 허용되므로, 사용자와 소상공인 간 실거래 중심의 소비유도가 가능하다. 또한 ‘대구로’ 앱에 대구사랑상품권을 등록하면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며, 최대 5% 할인혜택이 추가된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구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에 ‘사용 가능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사용처를 손쉽게 구별하고, 비대상 업종에서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더불어 시는 소비쿠폰 지급 기간 중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조해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가격 구조를 관리하려는 시도는 민생지원 효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은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병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1차 지급에서는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우선지원하고, 2차에서는 건보료 기반의 선별적 지급을 통해 정책 목적성과 형평성을 모두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계층별 차등은 한정된 재정 내에서 효과적이고 공정한 정책 설계를 위해 일반화되고 있는 방식으로, 향후 중앙정부 보편복지 정책의 설계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단순한 소비촉진에 그치지 않고, 지역 단위의 디지털 행정 역량 검증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QR코드 기반 앱 연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이의신청 절차, 미성년 세대주의 예외 조항 등 디지털 사회보장 체계의 현장 적용과 응용 수준이 확인되는 사례이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국민비서 신청 시 대상 여부, 지급금액, 사용기한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유사 시 다른 지역 복지사업에도 확장 가능한 표준 프로토콜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사용제한 업종 설정’, ‘대면결제 우선 원칙’, ‘실명 신청·본인 확인 절차’, ‘사용 가능 업소 표시제’ 등은 지역화폐·보조금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향후 복지정책 설계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단순한 단기 소비촉진이 아닌, 지역경제 복원과 디지털 행정 체계 실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TF단장을 맡은 홍성주 경제부시장은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실제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정책 실행 협력 모델로서 본 사업은 향후 예산 편성 및 관련 법·제도 설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향후 국회에서는 소비쿠폰의 법적 근거 명확화, 지역화폐 및 선불형 복지정책의 집행관리 기준 제정, 소비 정보 수집 및 통계자료 활용 근거 마련 등이 입법적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방지 및 불법 거래 방지 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2025년 하반기에는 2차 지급 이후의 성과 분석과 후속 정책 방향 검토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이는 지역 주도 복지정책이 중앙과 어떻게 연계되고 지속가능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대구시, 1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지급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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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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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기초수급자 등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소상공인 업종에만 사용 가능

출처: 대구광역시청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