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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치의학산업 중심지 도약 위해 제도 기반 마련 나선다

육태훈 기자 | 2025.07.22 | 조회 11

권기훈 의원,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클러스터·전문인력·연구기관 유치까지 포괄

2025년 7월 23일, 대구광역시의회 권기훈 의원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치의학산업을 대구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지원,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관 유치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구조의 전환과 치의학산업의 국가적 거점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치과의료는 단순한 임상진료를 넘어, 치과용 진단장비·소재·디지털 스캐너·3D 프린팅 기술 등이 융합되는 대표적인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치료계획 수립, 디지털 덴처 제작, 생체재료 연구 등은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산업과 맞닿아 있으며,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과 잠재력에 주목한 대구광역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를 치의학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권기훈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에서 “치의학은 단순한 진료 산업이 아닌 미래 첨단산업이며, 대구는 이미 산·학·연·병 협력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라고 전제하며, “이번 조례는 대구가 치의학산업의 국가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년 단위로 ‘치의학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별도로 두는 구조를 채택했다. 해당 기본계획에는 산업육성 방향, 국제화 전략,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과제가 포함된다. 이는 산업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과 행정 집행의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둘째,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산업화 컨설팅, 지식재산권 확보, 인허가 자문 등 기술사업화 단계 전반에 걸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산학연 병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치의학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명문화하여, 산업생태계 기반 강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했다.

셋째, 연구기관의 설립 유치 및 기반구축 사업을 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존 대학 및 병원 중심의 연구체계에서 나아가, 전담 R\&D 센터나 특화 연구기관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다. 특히 지방정부가 연구기관의 유치와 유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조례로 담보하는 것은 고급기술 기반 산업 유치의 핵심 조건 중 하나로 간주된다.

넷째, 조례안은 산업육성 거버넌스 체계로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평가, 연구개발 과제 심의, 유관기관 협력 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산·학·연 전문가 및 행정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는 분절적 지원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정책의 통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실제 조례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조례에서 명시한 ‘기본계획 수립’이 단순한 계획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예산과 평가 체계를 수반하는 실행계획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성공하려면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입지지원 등 구체적 인센티브가 병행되어야 하며, 기술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공공·민간 공동 투자모델이 뒷받침돼야 한다. 셋째, 인력양성은 단순히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수준을 넘어, 졸업 후 지역 내 정착 및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치기공사, 치위생사 등 유관 직종 간 협업모델 개발도 병행되어야 산업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산업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는 입법 시도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대구시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치의학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며, 이는 지역경제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게 되며, 이와 병행해 대구시 집행부의 후속 시행계획 수립, 재정추계 및 전담조직 구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의 정책입안 기능과 도시산업 전략의 유기적 연결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