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025년 7월부터 8월 20일까지 관내 23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치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각 구·군은 7월 초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며, 민원이 집중된 분쟁 조합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업무대행사 선정 과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의 실질적 권익에 직결되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주택을 공동으로 건설·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제도로, 「주택법」 제11조의2에 근거해 운영된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일부 조합의 부실 운영과 정보 비공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재산적 손해와 법적 분쟁에 직면해 왔다.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5년 8월 20일까지 총 23개 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을 시행 중이다. 조합별 현황을 보면, 총 23개 중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 있는 조합이 8개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2개소, 사업계획승인 단계는 3개소이며, 아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미해산 조합이 10개소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성구가 6개 조합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4개), 동구(4개), 북구(3개), 중구(3개), 서구(2개), 남구(1개) 순이다. 반면 달성군은 단 한 개의 조합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수성구와 북구의 경우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 수가 많아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구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기 위해 △업무대행사 선정 절차의 적정성, △조합원 모집 시 제공된 광고·정보의 사실 여부, △가입계약서에 포함된 권리·의무 사항의 공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주요 점검 항목으로 설정했다.
이 중에서도 업무대행사와의 계약과정은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이다. 일부 조합에서는 업무대행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계약서에 조합에 불리한 조건을 삽입한 사례가 보고돼 왔다.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업무대행사가 주도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후 조합 내부 통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조합원 피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조합원 모집 시 과장된 수익률이나 착공 일정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보를 제공해 조합원들이 오판하게 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으며, 일부는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회계 처리 영역에서도 일부 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합장의 재량으로 자금을 집행하거나, 회계보고서를 조합원에게 비공개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을 통해 회계자료 열람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포함한 행정조치와 함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은폐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계도 조치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발로 전환해 강제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위반사항 적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는 이미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왔으며, 공사비 검증 방안 마련과 전문가 합동점검 법제화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대구시는 실태조사와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조합원 교육 확대, 공정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은 대구시가 향후 지속 가능한 주거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합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는 실태조사 종료 이후 각 조합별 점검결과를 분석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안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지방조례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고질적 문제를 반복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상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감시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조합원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주택조합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시의 실태조사는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는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 착수…조합원 피해 대응 본격화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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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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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사비·정보 비공개 등 분쟁 다발에 따라 23개 조합 점검…제도개선 병행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