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6월 13일 오후 1시 30분,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대구시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재난 대응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대구·경북 지역 산불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이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최근 대구 북구 및 경북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산불은 대규모 이재민 발생과 지역사회 혼란을 초래했다. 이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의료지원 공백은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구시는 민간 의료전문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 대응의 선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체결된 민관 협력형 재난의료지원체계로, 법률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된 지자체의 재난 대응 책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협약식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과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발생 시 진료 및 복약지도 등을 위한 의료인력 지원과 임시 진료소·약국 설치·운영. 둘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긴급 제공과 이재민 대상 복약지도 실시. 셋째, 협약기관 간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마련. 넷째, 평상시 회원 대상 자원봉사 참여 유도 및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등이다.
실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각 단체가 보유한 전문 인력과 자원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틀을 만든 데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확인된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과 지역 내 자율적 의료대응체계의 필요성이 맞물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단체 간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인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되, 실제 재난 발생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동반될 수 있는 구조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정기 행정부시장은 협약식에서 “최근 대형 산불 당시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이재민 의료지원을 수행한 점에 감사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평상시 대비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함께 강화하자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한편, 각 단체장들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의료인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공공 주도’에서 ‘민관 협력’으로 전환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대구시는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훈련 시나리오 개발 등 제도화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며, 정기적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유사 사례의 전국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대구시의 선제적 조치가 지역 의료 대응 체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시, 재난 의료지원 민관협력체계 첫 구축
서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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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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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와 협약 체결… 산불 등 재난 시 신속 대응 기반 마련

출처: 대구광역시청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