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025년 8월 7일, 최근 잇따른 밀폐공간 질식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 제로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하수 분야 고위험 도급용역 재조사를 포함한 현장점검, 안전교육 확대, 민간 사업장 지원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번 조치는 대구시가 발주하는 용역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현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대구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고위험 작업환경의 구조적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한 질식사고 사례들이 누적되며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 불감증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있다. 특히 하수도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업무는 유해가스, 산소 결핍 등의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7월 초부터 시가 발주한 도급용역 전반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하수 분야 고위험 용역을 중심으로 7월 11일 간담회를 열어 도급업체 관계자들과 사고 예방 대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공정관리 시 리스크요소 도출, 작업 전 사전점검 절차 이행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시 산하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점검도 한층 강화됐다. 7월 24일에는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실·국장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기존 실무자 중심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실·국장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 위험요인을 확인하도록 점검 체계를 변경했다.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용역업체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예정된 작업에 대해서도 사전 정보를 공유하며 안전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역시 기존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시·구·군 및 공사·공단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과 유해가스 측정방법 등 밀폐공간 관리교육이 실시됐으며, 8월 7일에는 혹서기 맨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교육이 진행됐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가 담당했으며,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등 이른바 ‘질식재해 3대 예방수칙’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됐다.
이번 정책은 법·제도적 기준을 넘어 실질적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단기적 점검과 교육 확대가 장기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외주용역업체의 인력 교체율이 높은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고 예방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시의 예산과 인력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민간부문까지 포함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확장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는 향후 민간부문 신규 지원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위험 작업환경을 중심으로 한 사전진단·교육·점검 체계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정비와 관련 예산 확보, 민간 참여 유도 방안 등이 병행돼야 한다. 대구시의 ‘중대재해 제로화’ 추진은 단발성 대응을 넘어 구조적 재해 예방 체계 구축으로 연결돼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역정부의 안전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대구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총력…중대재해 제로화 본격 추진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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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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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현장 점검·교육 강화, 안전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 나서

출처: 대구광역시청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