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부터 ‘거주요건’을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기업 채용의 경우 2025년 하반기부터 각 기관별로 자율 시행된다. 이는 기존 폐지 조치 이후 지역 외 응시자 급증, 중도퇴사 사례 증가 등으로 인한 정책적 대응으로 분석된다. 청년 간담회와 시의회 정책 건의, 고용노사민정협의회 논의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지역인재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대구시는 2024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타 지역 청년에게도 공직 진입의 문을 열었다. 당시 이 조치는 공직 개방성과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실제로 시행 초기에는 응시자 저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다. 2025년 제1회 시험에서는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69.1%에 달했고, 제2회 시험에서도 21%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타 시·도가 여전히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구만이 이를 폐지한 상황은 정책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연이은 정책 제안에서, 대구 청년들의 상대적 역차별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또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폐지 이후 대구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역 외 인력의 조기 퇴사율이 높아졌다고 지적하며, 인력 운용의 비효율과 교육 비용의 낭비를 우려했다.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통계 역시 정책 재검토의 배경이 되었다. 2025년 제1회 시험은 15명 선발에 385명이 접수하면서 경쟁률 25.7:1을 기록했다. 이 중 266명이 지역 외 응시자였으며, 이는 69.1%로 2024년 35.4%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제2회 시험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경쟁률은 17.7:1로, 전년의 32.6:1에 비해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이는 대규모 선발 인원 증가(193명 → 333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종합격자 통계를 보면, 2025년 제1회 시험에서는 14명 중 5명이 지역 외 출신이었고, 제2회 시험에서는 324명 중 28명이 지역 외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회 시험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등 다양한 지역 출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지역 내 정주 가능성이 낮은 인재의 유입이라는 정책적 고민을 불러일으켰다.
공사·공단의 인력 통계는 정책 전환의 촉진제가 되었다. 대구교통공사의 경우 거주요건 폐지 후인 2024년에는 지역 외 채용 비율이 66.7%에 달했으며, 이들 중 중도퇴사 및 입사포기 사례가 30명이나 발생했다. 이는 최종임용자 대비 약 20% 수준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지역 외 인원 비율이 30.8%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중도이탈자는 13명에 달했다. 도시개발공사와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중도 이탈자 수가 적지 않았다. 특히 공공시설관리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만 19명이 퇴사 또는 입사포기를 선택해 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구시는 이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기존 ‘공직 개방성 강화’라는 명분과 ‘조직 안정성 확보’라는 현실 간의 균형을 재검토했다.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가 여전히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만의 폐지는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거주요건 폐지’라는 원칙에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지역 청년의 공직 진입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구시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해 2026년부터 거주요건을 부활시키고, 지방공기업은 2025년 하반기부터 각 기관의 자율 판단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게 된다. 이는 제도의 일괄적 강제보다는 기관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대구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제도 회귀가 아니라, 안정적 인력운영과 지역인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 선택임을 강조한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거주요건 재도입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채용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 ‘거주요건 부활’ 결정은 향후 유사한 제도를 채택 중인 타 지자체와의 정책 공조 및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이 여전히 이 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구만의 개방적 운영은 실질적인 인재 유출과 행정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을 동반했다. 향후 대구시는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운용의 현실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고, 제도 도입 전후의 통계 데이터를 축적하여 보다 정밀한 정책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거주요건 재도입이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의 고용 안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시, 공무원 시험 ‘거주요건’ 2026년부터 부활 결정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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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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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보호 위한 정책 전환…지방공기업은 2025년 하반기부터 자율 적용
출처: 대구광역시청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