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4일, 대구광역시의회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김재용 의원(북구3)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이 조례안은 아동,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등 실종 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구시 차원의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증가하는 실종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역 사회 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실종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근 아동, 고령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등의 실종 사례가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종 사건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행정기관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통해 실종자 대응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입법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최종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용 의원은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고통과 부담을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실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광역시는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한 ‘예방·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조항은 실종자 관련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와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실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실종자 대응은 단일 기관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찰, 소방, 의료, 복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 간 정보 공유,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대구시는 실종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조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관련 행정서비스의 체계성과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재용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에는 실종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실종자 대응에 있어 전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인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현장 실무자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향후 실종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구조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의결 이후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는 대구시 각 부서 및 관계기관들이 실종자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협업 체계를 정비하게 되며, 향후 실종자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 정보 제공, 기술기반 시스템 도입 등도 병행될 수 있다. 또한 조례에 기반한 실태조사는 실종자 유형별, 지역별, 연령별 경향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의 실증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구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치매안심센터, 지역복지관, 경찰청 등 실무기관과의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고, 연계 예산 확보와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타 지자체로의 정책 확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종자 대응 정책이 지역 간 격차 없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등의 장치도 요구될 수 있다.
실종자 문제는 단순한 행정 조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가 마련한 제도적 기반은 대구시가 보다 능동적이고 예방 중심의 실종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 기초가 될 것이다.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와 이후의 정책 실행 과정이 실종자 대응체계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시의회, 실종자 예방과 조기발견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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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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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의원 대표 발의… 실종자 대응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근거 마련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