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대구시의 노인교육 정책을 체계화하고, 인문교양부터 디지털생활교육까지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촉진,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인 대상 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김정옥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지원의 법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시도다. 본 조례안은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며, 특히 무인단말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강화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대구시가 노인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참여기회 확대에 관한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제317회 정례회에서 심의 중이며, 원안 가결 시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 제정 이후 대구시는 관련 시행규칙 제정, 예산 편성, 위탁기관 지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평생교육기관·복지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시범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한 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향후 이 조례안이 고령사회 대응의 지역정책 모범사례로 기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의회,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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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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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의원, 디지털 소외 해소·사회참여 확대 위한 교육체계 법적 기반 마련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