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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법 통과 촉구…정부에 실질적 지원 요구

육태훈 기자 | 2026.01.29 | 조회 15

경북도의회 찬성 의결 이후 정부에 전향적 검토 및 재정·권한 인센티브 촉구

출처: 대구광역시청

출처: 대구광역시청

2026년 1월 29일,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이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경북도의회가 통합에 대해 찬성 의결한 다음날 이뤄진 행보로, 특별법 제정 시 자치권 보장과 실질적 재정·권한 인센티브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통합 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치와 타 시도와의 균형 있는 입법을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수도권 중심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광역 단위의 자치통합을 추진해왔다. 2026년 1월 28일,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공식 찬성 의결함으로써, 법적·정치적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월 29일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주도로 행정안전부 차관 면담을 갖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통합 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새로운 광역자치모델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자치권 확대와 재정분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범 초기부터 선제적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향후 지속성과 포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라 강조했다.

둘째, 산업 육성과 지역개발 권한에 대한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5극 3특 성장엔진’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해 대기업 유치, 특구 지정, 지역개발 사업 등이 통합특별시에서 가능하도록 관련 권한 이양 및 조항 삽입을 요구했다. 이는 자치단체의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지역경제 발전 모델 구축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된다.

셋째, 통합 논의가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적 의제로 확산된 점을 고려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을 추진 중인 타 시도와의 형평성 있는 입법도 요청됐다. 즉 특정 지역만 우선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통합 특별법들이 함께 심의되고 함께 통과되도록 하는 정치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종합적인 입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나 권한 이양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은 각 통합 지역마다 별도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적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통합특별시에 어떤 권한을 어떻게 이양할 것인지, 이에 필요한 조직 구조와 행정 체계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통합이 단지 명칭 변경이나 외형 확대에 그칠 경우, 오히려 기존의 자치기능이 훼손되거나 행정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의 행정 안정성과 책임성 확보 장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단순히 정치적 합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완결성을 갖춘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일시적 지원이 아닌, 통합 특별시에 대한 포괄적 재정이양 또는 지방소득세 확대 등 근본적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출범 초기에는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적 안전판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과감한 권한이양 등 정부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진정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선 9기 내에 통합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타 시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지만, 경북도의회의 찬성 의결과 대구시의 공식 요청으로 입법환경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정치권 내에서는 지방자치제 개편과 수도권 견제라는 관점에서 찬반이 엇갈릴 수 있으며, 각 정당의 지역구 이해관계가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실질적 자치 보장과 재정·권한 분권이라는 핵심 쟁점이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이며, 입법 절차의 전개 속도는 정부와 정치권의 협상력에 달려 있다.

이번 대구경북 특별법 논의는 단순한 지역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사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