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일,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2년마다 담배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는 ISO/IEC 17025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진다. 검사기관은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된다. 제조자는 검사 후 15일 이내에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자가 제출한 검사결과서를 바탕으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내용이 확정되며, 이러한 정보는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되어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여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업계와 소통하며 유해성분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 국민 건강 보호 위한 새로운 장치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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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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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으로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체계 강화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