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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즉각 철회해야”

박혜신 기자 | 2025.09.01 | 조회 17

전기요금 3배 인상 가능성에 서울시민 연간 144만 원 추가 부담…“전기공급 형평성 위반” 주장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2025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 서울시민에 대한 불합리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이 최대 3배까지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당 연간 144만 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약 5조 5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공급이 공공재라는 헌법적 원칙과 전기사업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즉각적인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정부가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인 에너지요금제 개편안이다. 이는 발전소 인근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력생산지 중심의 부담 분산 및 지역 수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 주요 도시인 서울의 경우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10.4%)에 머물고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규남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이 치르게 될 비용적, 제도적, 법적 불이익을 지적했다. 우선 그는 서울시민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이 기존보다 평균 144만 원 증가할 수 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이는 평균 전력 소비 수준을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로, 서울시 전체로 환산하면 약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요금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기요금 급증은 단지 가계부담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자영업자, 전기 다소비 업종인 데이터센터 및 제조업체 등의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전기요금 차등제는 에너지 안보를 지역 단위의 경제적 논리로 환원한 것”이라며, 공공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기여도를 강조하며, 차등 요금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서울시민은 총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했으며 이는 전체 국세의 35%를 차지한다. 인구 대비 납세 비율로도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약 두 배가량 높은 세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이 실질적으로는 전기요금 추가부담이라는 이중 징수 효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기요금의 성격이 공공재임을 강조했다. 전기사업법은 전국 전력망을 단일한 네트워크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이 단일 사업자로서 전국민에게 동일한 품질과 요금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지역별 요금 차등을 적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수도권과 서울의 안정적 전력 공급은 단순한 지역 혜택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 산업, 외교 전략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은 주요 정부기관, 외국 대사관, 금융기관, 글로벌 기업 본사 등이 집중된 국가의 전략 거점으로, 이 지역의 전력 불균형은 곧 국가 전력체계의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이 서울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현재까지 명확한 공식 입장이나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즉각 정부와의 공식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에너지 정책 결정의 공정성, 헌법적 정당성,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포괄하는 구조적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요금 체계 개편이 에너지 수요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요금 조정은 수요관리의 수단일 수 있으나, 전제는 공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생존권과 도시 경쟁력 보호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향후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중앙정부와의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남 시의원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반대 발언은 에너지 공공성, 세금 형평성, 헌법적 평등권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다. 향후 이 사안은 단순한 요금체계 개편이 아닌, 지역 간 형평성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시행 여부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헌법소원 제기, 시의회 결의안 채택, 국회 차원의 청문회 또는 특별법 발의 등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 요소로 발전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시민 설득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제도 재협상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사안은 단기 정책이 아닌 중장기 에너지 분배 정의를 시험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