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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은행권 간담회 개최

AI Brief 기자 | 2026.03.13 | 조회 20

은행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 점검 및 추가 방안 논의

금융위원회는 3월 13일 은행연합회와 주요 은행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와 은행권은 2023년 6월에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이 프로그램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의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경우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 외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이 논의되었다. 할인배당은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을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보다 많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피해자들이 이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논의된 할인배당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추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향후 은행권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