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PEN

국회의원 8인, “광주형 통합돌봄 모델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

서대원 기자 | 2025.07.08 | 조회 38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광주 방문…통합돌봄 현장 정책모델 확인

출처: 광주광역시청

출처: 광주광역시청

2025년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국회 의원연구모임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 국회의원 8인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현장을 시찰했다. 내년 3월 전국 시행 예정인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의원들은 광산구 행정복지센터,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지원단,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등을 찾아 통합돌봄의 실천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돌봄 정책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국가 복지체계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역 중심의 돌봄 통합체계 마련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중앙정부의 제도화와 예산지원 간의 균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인식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자치단체 주도의 돌봄정책 실험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 모델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향후 입법·제도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대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 의원연구모임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은 보건복지와 인권 이슈에 입법적 관심을 둔 여야 의원들의 연대체로, 이번 현장 방문에는 권향엽·김윤·남인순·백선희·서미화·이수진·전종덕·전진숙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광주시의 복지행정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지방정부가 돌봄을 ‘행정 서비스’가 아닌 ‘사회적 관계망’으로 구현해낸 과정을 주목했다.

첫 방문지인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돌봄콜’을 통한 1대1 매칭 체계가 주요 사례로 소개됐다. 지역주민이 돌봄 요청을 하면 전담 공무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민간기관의 서비스와 연계해 신속히 실행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 행정처리가 아닌, 관계기반 돌봄 행정의 대표적 구현 사례로 설명됐다. 의원들은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한 의무방문 제도와 공공-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의 체계적 접근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 방문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는 광주의 관계돌봄 철학을 공간적으로 구현한 사례다. 이곳은 옛 시외버스터미널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기반 복합공간으로, 식사 제공, 세탁·샤워 시설, 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폭염과 한파 시 쉼터 기능까지 담당한다. 주민들은 요리나눔교실과 골목청소 활동 등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있었으며, 의원단은 이 같은 참여형 복지 모델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는 정책의 방향성”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지원단 방문이 이뤄졌다. 광주시는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응급환자의 이송, 병상 배정, 전원,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의원들은 응급의료와 돌봄의 연계 가능성, 특히 긴급 상황에서의 데이터 공유와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9일에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가 주요 방문지였다. 해당 센터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단발성 개입이 아닌 발굴-상담-생활습관 개선-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단계별 통합지원 방식을 운영 중이다. 의원들은 이와 같은 모델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실효성 높은 정책”이라고 평가했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의원단은 이번 현장 시찰을 통해 돌봄을 복지정책의 하위 개념이 아닌, 국민의 생존권과 연결된 기본 권리로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 서비스 중심 정책을 넘어, 주민 주도형 참여, 커뮤니티 회복력, 지방정부의 실행 역량 등이 통합된 모델로 광주 사례가 입법적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의원단은 “광주는 돌봄의 정의를 새롭게 쓰고 있는 도시”라고 평가하며, “이번 방문이 제도와 현실을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하위 시행령에 광주형 사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는 관계중심 돌봄행정과 응급의료-복지 연계에 대한 법제화 작업,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항 신설 등 구체적인 입법 과제가 검토될 전망이다. 향후 국회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돌봄은 권리’라는 인식이 실제 제도로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