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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 43개 섬 체계적 지원 방침 확립

AI Brief 기자 | 2025.01.08 | 조회 61

행정안전부는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시행령을 의결하고, 먼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2025년 1월 7일, 행정안전부는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기존 34개 섬 외에 9개 섬이 추가로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되어 총 43개의 섬이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유인 섬 및 해양 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육지와의 접근성이 낮고 정기 여객선이 없는 섬들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해양 영토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김민재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침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 안전시설 및 기반시설 지원이 구체적으로 규명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도로와 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상반기부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