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열차 위약금 및 부가운임 체계를 개편한다고 2025년 4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높여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에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의 위약금이 부과되며, 출발 전까지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약금 수준이 낮아 일부 승객들이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다량의 좌석을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는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 낭비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의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에는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이 개편된 기준은 한 달간의 홍보 기간을 거쳐 5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부가운임은 기준운임의 0.5배였으나, 이를 1배로 상향 조정하고, 단거리 구간 승차권으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새로운 부가운임 기준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열차 내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 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에도 변경이 이루어진다. 개정된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되어, 소음 및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된 약관은 코레일과 에스알 누리집에서 4월 28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개편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며,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과 정연성 에스알 영업본부장도 이번 개정이 실수요자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열차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철도 이용의 질서를 바로잡고, 실수요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철도 서비스 이용에 있어 더욱 쾌적하고 공정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열차 위약금 체계 개편으로 실수요자 보호 강화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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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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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위약금 및 부가운임 강화, 철도 이용 질서 개선을 위한 여객운송약관 개정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