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사회1분과는 2025년 8월 5일, 대통령의 주요 노동정책 공약 중 하나인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실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부터 판정까지 평균 227.7일이 소요되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대폭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각 단계별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 처리속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재 업무상 질병 접수 건수는 3만8,219건이며, 이 중 근골격계 질환이 50.8%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 재해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심의, 불승인 이후 불복절차 등 복잡한 단계가 거쳐져야 하는 구조 탓에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특히 일부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절차 반복과 비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지연은 노동자들이 생계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재해 악화와 조기 업무복귀 불가 상황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제안은 6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째, 근로복지공단 내 전담팀을 설치해 근골격계 질환 등 주요 질병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단 64개 지사에 전담팀을 배치하고, 서울본부에는 직업성 암 집중화 센터를 설치해 재해조사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력 확충과 교육훈련을 병행, 사건별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둘째, 특별진찰 절차를 효율화한다. 현재 특별진찰은 평균 166.3일이 소요되며 전체 업무상 질병 건수의 62%에 적용된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서 비중이 높은데, 자료가 충분히 축적된 업종은 특별진찰에서 제외하고, 비대면 상담과 현장조사 간소화를 통해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방안이다. 미처리 건수(2025년 6월 기준 7,533건)에 대해서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해 조기 해소를 도모한다.
셋째, 평균 604.4일에 달하는 역학조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 없는 자문 절차를 대폭 축소한다. 직업성 암, 광업 종사자 폐암, 용접공 안과 질환 등 이미 산재 인정사례가 축적된 질병은 역학조사 의뢰에서 제외하고, 민간위탁 조사를 확대해 조사기간을 약 50% 줄여 350일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넷째, 질판위 심의 절차를 합리화한다. 현재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음’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심의를 생략하지만, ‘높음’으로 평가된 사건과 업무상 재해 추정 대상 질병까지 심의 생략 범위를 넓히면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불승인 사건에 대한 불복절차를 개선해 재심사 처리기간을 법정 기준인 60일 이내로 준수하도록 하고, 법원의 반복적 판단 기준을 법령에 명문화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반복 패소하는 사건은 인정기준에 반영하고 상소제기를 자제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섯째, 현행 4개 질병에 한정된 업무상 재해 추정 제도를 확대한다. 근골격계 질환의 추정 대상 업종을 넓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질병을 포함시켜 추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노동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과제가 채택될 경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신속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재보험 혁신 이행지원 협의체와 업무처리 개선 TF를 중심으로 산재 신속 처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용우 사회1분과 고용노동팀장은 “이번 제안이 현실화되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재 처리 지연으로 인한 생계 피해를 줄이고 조속한 업무 복귀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진 사회1분과장은 “처리 지연으로 인한 악순환을 끊고 산재 노동자의 건강 회복과 생계 안정을 보장하려면 행정 혁신과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제안이 대통령 공약 이행과 동시에 취약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신속과제 제안은 향후 대통령실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 입법 및 시행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특별진찰·역학조사 절차 축소가 노동자 건강권 보장에 미칠 영향, 민간위탁 조사 확대 시 품질 관리 문제 등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이 수용돼 관련 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경우, 산재 행정 절차는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해관계자 협의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산재 처리기간 단축’ 신속추진 과제 대통령실에 제안
박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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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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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27.7일 걸리는 산재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120일로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