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3월 13일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하고,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의 석유제품을 반출해야 하며,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을 파악하고, 최고가격이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 인력을 동원하여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세청,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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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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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안정을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 대응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