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5년 1월 7일,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하고, 인허가 행정청 간 통지 사항을 명확히 하며, 즉시강제 고지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의신청 보완 절차의 도입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처분에 대해 불복할 기회를 보다 쉽게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청은 이의신청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보완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청 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즉시강제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사후 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은 행정청 간의 인허가 통지에서 주된 인허가의 취소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여,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및 과징금 제도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제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이의신청 보완 절차 시행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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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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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의신청 절차 개선 및 국민 안전 강화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