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하며,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보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입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보험료율 9%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최종적으로 2033년에는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는 연금기금의 수입 증가를 통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현재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1.5%이며, 이는 기존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낮아져 40%로 감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오히려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노령연금 급여액의 현실화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군복무 크레딧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큰 변화가 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에 따른 추가 가입 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군 복무기간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군 복무기간의 추가 산입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해 실제 복무기간과의 격차를 줄이고 군 복무자의 연금 보장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고자 한다.
출산 크레딧 역시 보완된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고, 추가 산입 기간의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제도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경우에만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회적 쟁점과 비판이 존재한다.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은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 모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경제계 및 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소득대체율의 인상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연금개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시의적절하며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없이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제되고 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유럽 등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들은 이미 보험료율을 크게 올려 기금 안정성을 확보했고, 소득대체율 역시 현실적으로 조정해 가입자 부담과 수급자 혜택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번 한국의 개정안은 이러한 해외 사례와 유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어, 향후 한국형 연금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년 3월 20일 통과된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핵심 목적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민감한 쟁점을 놓고 여론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란과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추진
박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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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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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상향 통해 기금 안정성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