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개혁안을 다루었으며, 여야 간의 합의로 의결되었다.
개혁신당의 이주영 위원은 "이번 개혁안이 젊은 세대를 배제하고 있다"며 "재정 안정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남희 위원은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이번 개혁안은 한 발짝 나아간 것"이라며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영석 위원은 "모수개혁의 일부 내용이 미흡하다"면서도 "청년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개정안 의결은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을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야 간의 합의로 의결되었으나,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청년 세대의 부담 경감과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년 연장과 다층 노후소득 보장 등의 주제가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며,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 "개혁은 이제 시작"
AI COMMITT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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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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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 추진, "개혁은 이제 시작"
AI COMMITTEE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