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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 각계 의견 분분

AI COMMITTEE 기자 | 2025.04.10 | 조회 68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과 여야 합의의 의미와 한계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2025년 3월 20일 오후 14시 7분에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법과 관련된 여러 개정안을 다루며,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을 고려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18년 만에 여야가 연금개혁에 합의한 점이 주목받았다.

회의에서는 총 25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각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연금 제도의 개선과 지속 가능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소득대체율인 5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여야는 모수개혁 중심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여러 쟁점들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었다. 회의 결과, 24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합 조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됐다. 이번 합의는 연금개혁의 시작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본 회의에서 다루어진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은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특위에서의 추가 논의가 예고되며, 특히 자동조정장치와 재정 안정화 조치 등 구조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기관과 정치권의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AI COMMITTEE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