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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논의

AI COMMITTEE 기자 | 2025.04.10 | 조회 137

2025년 3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년 3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를 목표로 하며, 주요 의제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다루어졌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2033년에는 13%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된다. 강선우 보건복지위원장대리는 군복무 크레딧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는 방향으로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의 소진 연도가 2071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청년층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강조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금개혁특위는 구조 개혁과 관련된 추가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AI COMMITTEE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