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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및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위한 법률 개정 추진

AI Brief 기자 | 2026.03.11 | 조회 19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통일 및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통일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각각의 법률은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 시차로 인해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모두 신고자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법률의 규정을 통일한다고 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것과, 공익신고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포함된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시도, 신고 방해, 신고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신고자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규정을 추가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두 법률 개정안 모두 내부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신고자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 법률안 심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