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올해 총 24개의 작물에 대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제·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품종보호 신규 출원에 대비하고, 육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며,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심사기준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조치다.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조사기준으로, 품종 특성 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현재까지 426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해왔다.
올해는 신규 출원 4작물, 국제기준 반영 7작물, 육종가 수요 반영 3작물, 부분 개정 10작물 등 총 24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 제·개정을 추진한다. 3월부터 6월까지 UPOV 기준 등을 반영한 특성조사기준(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작물 육종가 등 전문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1월부터 12월까지 관계기관 및 관련협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를 국립종자원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신규 제정되는 작물은 채소인 채심(Brassica rapa L.), 화훼인 보스톤고사리(Nephrolepis exaltata (L.) Schott), 비누풀(Saponaria officinalis L.), 피버퓨(Tanacetum parthenium (L.) Sch. Bip.) 등 4종이다. 이들 작물은 각각 중식 식재료, 실내 가드닝, 천연 유래 성분 소재, 원예 및 전통 약용 소재로 활용된다.
국제기준 반영 개정 대상 작물은 콩, 가지, 꽃양배추, 녹색꽃양배추, 장미, 사과, 살구 등 7종이다. 육종 현장 수요를 반영한 개정 대상 작물로는 귀리, 아스트로피튬속, 캥거루포속 등 3종이 포함되며, 시료제출기준 최신화 등 부분 개정 대상 작물은 부추 등 10종이다.
국립종자원 양미희 품종보호과장은 “특성조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신품종 보호제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국내외 출원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정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국립종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24개 작물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추진
AI Brief 기자
|
2026.03.09
|
조회 10
신품종 보호제도 신뢰성 강화 및 국제 기준 부합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