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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수년간 학생 인건비 및 연구수당 가로채 적발

AI Brief 기자 | 2025.06.25 | 조회 7

학생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불법으로 갈취한 국립대 교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한 교수가 국가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을 허위 구매하여 사적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2억 원 이상의 금액을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수의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해 부정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 교수는 연구물품 구입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총 1억 4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3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 시 연구개발비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구입 비용을 3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 인건비 갈취 행위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연구자 윤리와 교육자의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