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7일, 신장식 의원 등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임명 절차를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제기구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독립성 부족으로 지적받아 온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현행법상 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선출 및 지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지만, 이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법안은 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지명하는 절차를 도입,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쟁점은 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이며, 각계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의도와 군인권보호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엔 권고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유사한 국제 사례로는 유엔 인권위의 위원 선출 방식이 있으며, 이번 법안은 한국 실정에 맞게 이를 반영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이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편 법안은 제22대 국회 초반기 중요한 입법 과제로 떠올랐다. 법안의 향후 처리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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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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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위원 선출 방식 제안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