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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지정

AI Brief 기자 | 2025.06.13 | 조회 8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지정되어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년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025년 6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을 제조, 수입, 유통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입 검사 기준과 영업자 위생교육도 강화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구강관리용품에서 칫솔 모가 유해 물질을 용출할 가능성과 구강내 상처 발생 우려가 있었고, 문신용 염료의 미생물 오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점이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품목들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공포되었다.

위생용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제조 및 수입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국내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수입신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약처는 이러한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위생용품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및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