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7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및 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 제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의 확대, 그리고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의 택배 서비스 활용을 위한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6일에 공포된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위임 사항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장애인콜택시 운전 및 소화물배송 서비스에 대해 최대 2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약자 서비스의 교육 대상이 기존의 저상버스 및 항공, 철도 승무원에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로 확대되며, 교육 내용 또한 교통약자 이해, 제도, 응대요령, 비상상황 대처 등을 포함하여 연 1회 진행된다.
추가적으로, 교통복지지표가 신설되어 지역별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향후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의 택배 서비스에 대한 요건 또한 구체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새로운 물류 서비스의 도입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며, 관련 법령의 시행은 오는 2025년 1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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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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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에 대한 서비스 종사 제한 및 교육 확대, 드론과 이동로봇 활용 요건 마련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