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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주요 개정사항 발표

AI Brief 기자 | 2025.01.03 | 조회 66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9개 항목의 개정이 시행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 현장에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다양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개정하여 제도 운영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및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개정 의견을 수렴한 후, 총 4회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여 이번 개정을 진행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 완화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 적용 연장 ▲CCTV 열람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이 있다. 이 중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의 완화는 어린이집에서 연령 혼합 보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호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장관은 "이번 개정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경된 지침은 2025년 1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