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과정에서 교통약자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규정의 한계를 개선해 대피로 폭을 750㎜에서 990㎜로 확대하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을 105㎜로 줄여 휠체어 이동과 발빠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철도 설계·운영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선제 조치로, 특히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중심에 두고 있다. 현행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에서는 대피로 폭이 750㎜로 제한돼 휠체어 이용객이 통행하기 어려웠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이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피로 폭을 990㎜로 확장해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간격을 105㎜로 줄여 안전성을 높였다. 대피로는 도시철도 터널 내 화재 등 비상시 승객과 승무원이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에 설치되는 비상 통로를 의미한다. 이 기준 강화로 비상 대피 과정에서의 이동 속도와 안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 규칙은 관계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며, 향후 전국 도시철도 안전정책의 선도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 ▲비상대피 안전성 향상 ▲시민 신뢰도 제고 ▲‘인권 중심 도시’ 이미지 강화라는 4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철도 안전정책의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법·제도적 차원의 의미가 크다.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은 ‘도시철도법’과 그 하위규정에 근거한 시행규칙 성격을 갖는데, 개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사례는 드물다. 특히 안전시설 규격 변경은 사업비, 시공 난이도, 유지관리 비용 등 재정·기술적 영향을 수반하므로, 개정 전 단계에서의 기술 검토와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안전 확보’라는 공익 목적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규격 확대가 시공비 증가, 터널 단면 확대 등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피로 폭 확대와 간격 축소는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이를 유지·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수다. 주기적인 시설 점검, 장애물 제거, 비상 시 안내체계 강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설계·시공뿐 아니라 운영·관리 단계까지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오영걸 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번 규칙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향후에도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개정안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즉시 적용돼, 교통약자와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규칙 개정이 하반기에 최종 확정되면, 전국 지자체의 도시철도 안전기준 강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규격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시공·운영상의 난제 해결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 재정계획·기술검토·운영관리 체계를 통합한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 향후 광주시가 개정안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안전성과 인권을 모두 담보하는 도시철도 모델을 제시한다면, 이는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 논의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안전·인권 지하철 2호선’ 건설 규칙 개정 추진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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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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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대피로 폭 990㎜·차량 간 간격 105㎜로 강화…교통약자·시민 안전성 제고

출처: 광주광역시청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