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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손자녀 돌보미’ 사업 2배 확대…맞벌이·다자녀 가정 돌봄 공백 완화 기대

서대원 기자 | 2025.08.05 | 조회 13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지원 대상 확대, 월 400세대 지원…가족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2자녀 이상 가정으로 지원 대상 확대, 월 400세대 지원…가족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출처: 광주광역시청

출처: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온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는 기존에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에만 국한됐던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넓히고, 월 지원 세대 수도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의 목적은 미취학 아동(만 6세 이하)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해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 내 돌봄을 공적 지원 체계에 포함시켜 가족 친화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광주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 확대를 확정했다.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포함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돌봄수당 지급 대상 세대를 두 배로 확대했다. 지원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또는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가능하며, 보다 간편한 온라인 절차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 사업은 2023년 처음 도입돼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가족 내 돌봄 지원제도’로 평가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돌봄서비스는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가족 돌봄을 직접 수행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초기에는 쌍둥이나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확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자녀 가정뿐 아니라 육아 부담이 큰 2자녀 맞벌이 가정까지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육지원 대책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주요 지원 내용은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미취학 아동을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가정당 일정 금액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맞벌이 부모가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조부모 세대의 돌봄 노고를 사회가 인정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돌봄 부담을 가족 내부에만 전가하지 않고,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돌봄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함께 돌봄 공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가족 내 돌봄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공적 지원을 제공한 것은 전국 최초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제도의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첫째, 돌봄수당의 금액과 지원 기간이 실질적인 양육비를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돌봄 제공자의 자격 관리와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유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지자체별 재정 격차가 지원 수준의 차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거쳐 자체적으로 추진한 만큼,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과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다.

광주시 여성가족국 이영동 국장은 “이번 사업 확대는 가족 내 돌봄자에게도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돌봄정책의 시작”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육아 정책을 다양화하고 실질적 양육 부담 경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돌봄수당 단가 현실화, 지원 시간과 범위 확대, 돌봄 제공자의 교육·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주시의 이번 제도 확대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경우 가족 중심 돌봄정책의 전국적 표준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